검찰, 하청업체 기술 불법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 법정 서면 교부하지 않은 혐의
신종모 기자 2022-04-18 17:33:38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만㎥급 LNG운반선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만㎥급 LNG운반선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하청업체의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4월∼2018년 6월까지 55개 하청업체에 선박 관련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정당성 등을 담은 서면을 하청업체에 줘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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