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 운영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가족 채용 등 부조리 개선
김형석 기자 2022-05-12 10:20:35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사진=광주시 남구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사진=광주시 남구
[스마트에프엔=김형석 기자] 광주시 남구는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직무 수행시 개인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법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을 사적 이해관계자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취지로 이정식 남구청장 권한대행과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 구청 정문과 후문 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오는 17일에도 이해충돌 원천 차단을 위한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다음 주 초까지 남구청 홈페이지 ‘부패zero 클린남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란에 이해충돌 방지 신고센터 코너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링크로 연결되며, 공직 내부 직원 및 주민들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남구는 오는 12월까지 구청 내 인사 업무와 계약, 공사, 보조금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자 사적 접촉을 비롯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직무상 비밀 이용, 공공물품 사적 수용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해충돌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khs.9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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