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100%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정우성 기자 2022-05-13 11:48:51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정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정우성 기자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투자금 100%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신증권이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원고들은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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