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피해자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경찰 고발

이성민 기자 2022-06-17 16:05:21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17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공모규제 회피, '펀드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공모규제 회피, '펀드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장하원 대표와 IBK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 펀드 판매 당시 부행장, 오영국 당시 WM사업본부장을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 회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등 4명이 '펀드 쪼개기'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를 운용사가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공시 규제를 회피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2017년 4월 25일 첫 펀드 출시 이후 2019년 4월 25일 환매중단 시점까지 꾸준하게 펀드 쪼개기 발행이 시도됐으며 업계 전체 1조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2017년 11월16일 이후 매월 2~ 4회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 발행돼 각각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는데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발행 시점, 투자구조, 자금 용도 및 조달계획, 발행목적, 증권 종류 등을 보면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행위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 폰지사기(펀드 돌려막기), 주문자생산방식(OEM) , 모-자-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자전거래 등 각종 탈법 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펀드 발행과 판매 운용의 전 과정에서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주요 인물이 중요한 결정과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책임자를 대상으로 1차 고발장을 제출하고 추후 혐의가 있는 당사자를 찾아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총 1조1217억원 어치가 팔렸고 이중 기업은행에서 팔린 금액이 6천79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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