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어 현대차 노사도 임금교섭 결렬…파업 카드 만지작

사측,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결렬 매우 유감”
삼성전자 노사,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교섭에도 협상 결렬
신종모 기자 2022-06-23 14:36:54
현대차 노사가 지난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사가 지난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임협에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결렬 사유에 대해 “사측이 노동자의 양보만 바라고 임협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오늘(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결렬을 선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좀 더 있게 논의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사측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의 임금협상이 지속해서 결렬될시 노조는 최악의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노조는 지난 4월 14일 서울 모처에서 실무교섭을 가졌다.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을 압박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에 유급휴일 3일 추가 신설을 제안하며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의무 연차 15일 소진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연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일 3일은 소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노조 측은 “노조가 요구해온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지만 회사의 제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노사는 공동교섭단의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실무교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다음날인 15일에도 실무교섭을 이어갔으나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현재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및 기본급 정액 인상, 유급휴일 5일 추가와 회사창립일·노조창립일 각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등의 요구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부디 노조는 현재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측의 상황을 헤아려 올해 노사간에 원만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 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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