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광산경찰서,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내달 말까지 불법 구조 변경 등 점검
김형석 기자 2022-08-01 14:00:39
광산구청 전경. 사진=광산구
광산구청 전경. 사진=광산구
[스마트에프엔=김형석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광산구는 불법행위 적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khs.9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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