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점검

40년 이상·200㎡ 미만 주택 등 약 600개동 점검
김형석 기자 2022-08-09 13:38:02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시 남구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시 남구
[스마트에프엔=김형석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주 단독주택 붕괴 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달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남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안전분야 정책이다.

현재 무상 점검 기준에 적합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약 7500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약 60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부터 무상 점검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인접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철거 건축물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 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안전점검은 구청 및 안전점검단의 직권에 의한 현장 점검과 신청에 의한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1차 점검에서 해당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5단계 중 위험에 속하는 ‘미흡’ 또는 ‘불량’ 등급에 속할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불시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khs.9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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