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지원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나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관련법 대응 방안 논의
민관 공동, 방미 아웃리치·유사국 공조 등 추진
정부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지속 검토”
신종모 기자 2022-08-25 12:48:4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민관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반도체 지원법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 투자세액공제 25%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된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One team이 돼 미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이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발효 직후 미 상무장관에 가드레일 예외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민관 ‘원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극 대응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지난 7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하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BBK)’의 축소판이다. 주요 사항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ACA) 보조금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86%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된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지원을 한정하도록 해 한국 자동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동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직후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우선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은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 위해 노력 이를 위해 미 정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미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며 방미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터리업계도 주 및 칠레 등 미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우리·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협회는 지난 2019년 9월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각국 통상 현안 논의 및 전기차 관련 정책 정보교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필요시 다음 달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은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해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방미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 One Team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합동 TF팀은 업종별 검토(자동차과, 전자전기과), 통상규범 검토(한미FTA대책과·통상법무기획과·통상분쟁대응과), 방미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점검, 관련 업계(자동차·배터리 기업 등)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대응방안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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