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vs 교화'...촉법소년 만 14세→13세로 하향 '중1년 형사처벌'

김효정 기자 2022-10-26 14:45:22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십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큰 논란이 있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또한 검찰청에 소년부를 설치해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십대 초반의 강력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 지는 가운데, 촉법소년 상한을 1년 내리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느 정도의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1년 하향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로 인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반성도 없고, 재범을 하는 만 13세 소년들이 큰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져 형사 처벌이 가능해 진다. 

이로써 교묘해지고 있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이들 소년 범죄자들의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선고만 받아, 소년범들의 교정·교화 효과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해 실질적인 형사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해,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소년범의 추가 범죄 연계와 '범죄 네트워크' 형성을 막기 위해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키로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정적 입장 피력

다만, 촉법소년 연량 하향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측은 "소년범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높은 재범률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비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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