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 앞둔 푸르밀, 희망퇴직 공고....2개월 위로금 지급

홍선혜 기자 2022-10-28 15:51:29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푸르밀은 다음달 30일 사업 종료를 앞두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사내에 대달 9일 까지 희망 퇴직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전 사원이며 희망퇴직 위로금(통상임금+상여금)의 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하며 희망 퇴직일은 11월 30일이다.
전국화학노조 산하 푸르밀 노조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푸르밀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11월 30일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푸르밀 노조는 지난 24일 회사측과 1차 교접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31일 다시 2차 교섭 자리를 갖고 사업종료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보기로 했으나 예정일 3일을 남긴 현 상황에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해 논란이 예견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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