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가 업무개시명령 언제든 가능…억지 명분 만들지 말아야"

최형호 기자 2022-11-30 14:27:40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 마비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서 위험이 가시화되면 시멘트 업종 외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면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논의해야 하는지 다 계획돼 있다며 화물연대가 명분 쌓기용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물류 마비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서 위험이 가시화되면 시멘트 업종 외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지역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 발동으로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고 60∼70%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마주 앉는 상황에서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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