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2009년 이후 첫 하락

최형호 기자 2022-12-14 10:36:14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5.95% 내린다. 서울 감소폭이 8.55%로 가장 크고 전 지역에서 줄어든다. 표준주택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첫 감소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결과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정부는 출범 직후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수정안을 지난 11월23일 발표한 바 있다.

수정안을 적용한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빨리 올랐는데 다시 환원이 되다보니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8월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지속 검토하게 된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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