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삼성생명법’ 부정적 인식…“삼성 해체위한 소급입법” 지적

데이터앤리서치, ‘삼성생명법’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검색량 크게 늘어
국민,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감 커…옹호 의견 소수에 그쳐
신종모 기자 2022-12-26 09:25:2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이 가지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려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후 2년 5개월여만인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26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 1년간 ‘삼성생명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삼성생명법의 월별 포스팅수(정보량=관심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170건을 넘긴 적이 없었다. 지난 10월 들어 362건으로 늘었으며 11월에는 2206건으로 폭증했다. 국회 소위에 법안이 상정되기 직전부터 관심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서도 높은 관심도가 유지되면서 지난 18일까지 1330건을 기록했다. 삼성생명법이 최근 두 달새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것은 삼성해체법이라는 키워드다. 지난 10월까지는 단 1건의 포스팅밖에 없었으나 11월 29건으로 늘더니 12월 들어서는 단 18일 동안 254건으로 급증했다.

자료=데이터앤리서치


데이터앤리서치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도 조사했다.

최근 1년간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으나 부정률은 무려 49.13%에 이름으로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02%에 달했다.

다른 분야나 업종의 순호감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감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삼성해체법의 경우 긍정률은 3.87%, 부정률은 73.94%에 달함으로써 순호감도는 -70.07%에 달했다.

삼성해체법을 칭찬하는 글은 거의 없고 이 키워드로 글을 올린 누리꾼들은 이 법에 대해 크게 성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거론된 포스팅 내용들을 보면 네이버 블로그의 올***이라는 누리꾼은 “삼성이 법을 어긴 거라면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삼성을 겨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뿔을 바로 잡겠다고 대들었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있기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예부터 있었다. 삼성생명법은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이라고 토로했다.

커뮤니티 채널의 디시인사이드 국내 '드라마갤러리'의 한 누리꾼은 “요즘 전세계적으로 경제불황으로 인해 나라마다 법인세 인하해주고 있는데다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우리나라 정당은 ‘왜 반도체만 특별대우해줘야되느냐’”며 “반도체법 반대는 물론 주식시장 폭락한다는데도 금투세를 밀어붙이질 않나, 삼성생명법 통과시켜서 삼성지배구조를 흔들려고 하질 않나, 하는 짓 하나하나 너무 극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갤러리에서도 “삼성생명법 발의되면 국민연금이 제1주주가 되는데 삼성 국영화 성공인건가”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글에 “그렇지요, 그러면 포스코와 유사해져서 최고경영자를 정부가 임명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현행법상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할증을 더하면 상속세율은 65%까지 높아지는데 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정석대로 주식을 팔다 보면 경영권이 불안해질수도 있다.

심지어 “법을 나중에 만들어 과거에 적용하는 것, 즉 소급입법으로 기업의 지분을 빼앗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자료=데이터앤리서치


반면 삼성생명법을 옹호하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디시인사이드 ‘새로운보스당갤러리’에서는 “삼성생명법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단 거 아니다, 삼성전자 주식 자산 가치 계산하는데 시가로 따져야 한다”면서 “집 5억원에 사서 30억원이 됐는데 5억원이 전재산이라 하면 말이 되느냐”고 삼성생명법을 감쌌다.

네이버블로그의 한 누리꾼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그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면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으나 많은 누리꾼은 이미 기술 개발에 몰두해야 할 삼성전자가 자사주든 계열사 주식이든 지분 매입에 돈을 쓴다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블로거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입자금은 오너 일가 자금이 아닌, 보험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지금까지 부채로 분류하다가 자본으로 분류한 것은 그 지분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런식으로 맘대로 회계처리해도 되느냐”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데 다 대만 TSMC의 추월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발목을 잡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주된 생각”이라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가 표류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법과 정의를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삼성생명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보험업법 중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1980년 10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 815만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400억원)는 총자산(올 3분기 기준 279조 1299억원)의 3%가 넘지 않지만 현 시가(12월 23일 종가기준 5만 8100원)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29조 5235억원)가 훨씬 넘기 때문에 총자산의 3%인 8조 3738억원을 초과하는 21조 1497억원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기게 돼 최악의 경우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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