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면세한도·대형마트 의무휴업...유통업계 올해 달라지는 것은?

홍선혜 기자 2023-01-02 10:13:48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38년 만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제껏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표기했던 유통기한 제도는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고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품을 폐기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음식물 쓰레기가 저감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 폐기가 감소한다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에서 소비기한은 6일가량 길어진 23일으로 표기되며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일주일 정도 늘어난다. 간편 조리 세트는 6일에서 8일로 과채 음료는 11일에서 20일까지 약 2배 가까이 소비기한이 연장되며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까지 길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유통기한은 통상 품질 안전한계 기한(제조·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50~70%로 설정해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고 섭취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으나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한계 기한의 70~90% 수준이 될 것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1일 자로 제주면세점에서는 구매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00달러 늘어난 ‘800달러(기본면세)+술 2병(2ℓ·400달러 이하)’로 조정되며 주류 구매 한도 역시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단, 주류 값을 2병 합했을 400달러를 넘길 수 없다.

담배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0갑까지가 면세한도다.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시행된다. 이는 우유 및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이에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지난해 11월 3일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조정안을 의결하며 유업계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원유값이 리터당 996원으로 49원이 오르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빙그레 등은 17일부터 흰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가격을 올렸으며 뒤이어 hy도 지난 12월부터 발효유 일부 제품 값을 인상시켰다.

아직 까지는 PB(자체브랜드) 제품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원부자재의 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가격 유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해 말 정부·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벽 배송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은 매달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구로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매달 둘·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는 올해부터 평일로 전환되는 지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류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에 열량이 표기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되면서 ‘주류 330mL 기준(000kcal)’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주류 제조사들은 새 라벨을 붙여 출고하거나, 표시를 마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막을 내렸다. 올해부터는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며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우산을 씌우는 비닐도 제공할 수 없다. 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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