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로 계좌 개설 및 관리
홍지수 기자 2023-01-24 17:21:12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돼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 중에도 이 제도가 있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활용하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 주요 통계는 현재처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외환 관련 모니터링은 필요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 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도 거래소 제공 내역으로 취득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되는데 조건부 매매·직접투자·스톡옵션·상속·증여 외에도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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