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60억원 주인 찾았다"

최형호 기자 2023-01-25 10:33:49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말까지 착오송금된 60억원의 주인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보 측은 "제도 시행 이후 작년 12월 말까지 1만6759명으로부터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며 "이후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착오송금액 규모를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며 100만원 미만이 61.8%이었다.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로 다수이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기록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된 경우 95%는 자진반환 권유로 회수됐고, 그외 5%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착오송금 지급률은 평균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 지원대상을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제도 개선 전인 지난해까지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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