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발행…부동산 투자 '새바람' 부나

최형호 기자 2023-02-09 11:05:27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토큰 증권(STO) 발행이 부동산 투자에 새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 증권'으로 정의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토큰 증권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직접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 뿐만 아니라 발행과 유통 관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투자 사례를 보완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부동산, 미술품 등 고액의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증권화해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토큰 증권이 제도권 투자 대상이 된 만큼 관련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또한 이번 토큰 증권 허용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실물자산 증권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부동산에 크게 쏠려 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물량이 많은 영역이고, 자금조달과 물량 유통 관점에서 토큰화 하려는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각투자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기존 사례 5건 중 4건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규제 대응 사례들이 존재해 부동산의 토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레고랜드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레 대한 유동성 위기는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단기물 회사채 혹은 토큰 증권 등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 해소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이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조각투자 플랫폼의 경우 부동산을 토대로 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을 토큰화해 투자자가 토큰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계좌관리기관으로 고객 확인 및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조각투자 플랫폼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토큰 증권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을 선점하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시장의 파이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토큰 증권 시장이 이제 막 길을 만들기 시작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장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 확보도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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