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주성남 기자 2023-04-06 14:27:25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6일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를 포함해 양측 변호사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한편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해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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