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핼러윈 코스튬 경찰복·군복 이어 소방복도 거래 금지
2023-10-27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지난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
9일 에스알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위반이다.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에스알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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