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당근마켓 등 협력…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나서

최형호 기자 2023-04-09 11:14:22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지난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

9일 에스알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에스알은 지난 6일 수서 본사사옥에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 두 번째= 정연성 에스알 부사장).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위반이다.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에스알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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