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로 사용 못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박재훈 기자 2023-04-26 16:47:21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시 쓰지 못한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되도록 정한 항공사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총 8가지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코로나19처럼 고객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 시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제한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마일리지 사용조건 변경 유예 기간에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넣었다. 통상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진 방안은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을 뜻한다.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시 회원 개인에게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등 6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위 6개 조항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자진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약관 시정은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항공사 회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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