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등 전자금융업자, 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미달 논란

"대형 전자금융사고 발생할 경우…소비자 피해 어떡하나?"
권오철 기자 2023-05-10 15:56:49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융회사는 ▲쿼터백자산운용, 전자금융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인터파크 ▲위메프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원스토어 ▲티몬 ▲골프존 ▲갤럭시아머니트리 ▲블루월넛 ▲하렉스인포텍 ▲차이코퍼레이션 ▲코나아이 ▲케이지이니시스 ▲에스에스지닷컴 ▲쿠콘 ▲한국전자영수증 ▲온오프코리아 ▲케이지모빌리언스 ▲웰컴페이먼츠 ▲유핀테크허브 ▲한페이시스 ▲유니윌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한패스 ▲지엘엔인터내셔널 ▲페이네스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와이어바알리 ▲더페이 ▲엑심베이 ▲더페이원 ▲원페이 ▲핀샷 ▲지머니트랜스 ▲스토리정보통신 ▲시루정보 ▲트래블파트너익스체인지 ▲한국결제인증 ▲립페이 ▲이투유 ▲유렉스 ▲아이오로라 ▲아이퀘스트 ▲이후에프엔비 ▲패스고 ▲부국위너스 ▲커넥 ▲픤디 ▲직페이 ▲오렌지스퀘어 ▲리싱 ▲케이페이먼츠 등이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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