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김성원 기자 2023-06-12 16:12:02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재석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해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다수의 의원이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성만 의원 등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와 지역본부장에 선거운동 비용으로 1100만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을 요청했다.

그는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면서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20여명의 표가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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