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추진

2023년 감척사업비 증가로 감척 어선 늘어
문재철 기자 2023-06-21 17:27:47
[스마트에프엔=문재철 기자] 전남 고흥군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획어업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고흥군

고흥군은 앞서 지난 4월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사업공고를 거쳐 감척 희망 어업인 2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자 선정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국비 7억84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확보했고 예산범위 내에서 감척어선 척수를 조정해 감척할 예정이다. 감척대상 어업허가 어선은 ▲연안복합 5척 ▲연안자망 2척 ▲연안통발 1척 ▲낭장망 2척 등 총 10척이다. 

고흥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해 연안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연근해구조개선법' 제20조 1항 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 등이 환수·환급조치되므로 사업 수혜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 준수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사업비 5억7600만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6척을 감척했지만 올해는 꾸준한 감척예산 확보로 10척 이상을 감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분별한 자원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철 기자 mjcm5708@hanmail.net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