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금속노조 파업 동참 노조 6명 고소...'정년 연장' 줄다리기

박재훈 기자 2023-07-17 17:16:42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지부장 등 임원급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을 위해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만에 파업에 참여했으며, 참여인원은 노조 조합원 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21일 울산 공장에서 2023년 임단협 상견례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파업으로 현대차의 울산 4개 공장은 생산라인 운영이 정지됐다. 업계에서는 울산 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해 약 530억원의 매출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인 기아도 지난 5월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고소는 노사가 진행중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임단협 상견례를 기점으로 지난 13일 9차 본교섭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 사안인 정년연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60세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측에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쟁의행위와 단체행동 돌입 등 추가 파업 여부도 밝히며 사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14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이번 단협 개정안에서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요구안 중 하나는 정년연장"이라며 "대화로 풀리면 잠정합의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쟁의수순과 단체행동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국을 선택하든 대화를 선택하든 판단은 언제나 회사의 몫"이라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차 교섭을 열고 차기교섭 별도요구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대차노조가 쟁의권 없이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합법적 파업의 2가지 조건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조정중지 결정과 내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등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현대차 노조의 노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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