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예천·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시 추가선포 예정
김성원 기자 2023-07-19 10:31:04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인명 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 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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