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서 주민 택배비 요금 한시적 지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용분
김길룡 기자 2023-08-18 11:48:56
완도군청 전경

[스마트에프엔=김길룡 기자] 전남 완도군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섬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이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되고 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이다. 

신청인이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운임을 지불했더라도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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