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캐피탈 노사, 상생협약 체결…'금감원·노동청 고발 취하' 조건

임직원 52명(54%) 감축 계획서…21명 해고 철회
전직원 1년내 최대 4개월 순환 무급휴직 시행키로
희망퇴직한 30여명, 사실상 정리해고 철회서 제외
신수정 기자 2023-08-21 18:22:38
[스마트에프엔=신수정 기자] 대규모 정리해고로 갈등을 빚었던 A캐피탈 노사가 21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리해고 대상 임직원 20여명은 해고 대신 4개월 순환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약이행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우헌 A캐피탈 인사부문 대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상수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보가 입수한 ‘A캐피탈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상생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금융감독원‧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측 고발 취하 ▲7월17일 예고한 정리해고 통보 전면 철회 ▲전 직원 1년 내 최대 4개월 순환 무급휴직 시행 ▲무급휴직 발령일로부터 2년간 정리해고 미실시 보장 ▲노사 간 민원신청 및 고소‧고발 제한 등을 합의했다. 

김상수 지부장은 노사협약식 직후 “4개월 순환 무급휴직과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조건으로 정리해고가 철회됐다”며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금일 협약식 자리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정리해고가 철회된 임직원은 앞서 희망퇴직한 30명, 무기계약직으로 해고된 1명을 제외한 21명에만 적용됐다. 

이와 관련 김 지부장은 “협약서상으론 희망퇴직자가 포함됐지만, 사실상 사측과 희망퇴직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해고 대상자였던 정직원 21명에 집중돼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캐피탈은 지난 2021년 9월 VI금융투자의 계열사인 뱅커스트릿PE가 키스톤PE와 공동 설립한 '키스톤뱅커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 매각된 금융사다. 이후 사측은 1년여 만에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의 임직원 정리해고를 추진했다. 전체 직원 97명의 54%를 차지하는 52명을 해고하는 계획이었다.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진의 경영실패 책임이 A캐피탈 직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하며 사측에 맞선 바 있다. 

A캐피탈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로빌딩 앞의 간판. 사진=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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