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업계 '표절' 논란 이젠 근절해야

황성완 기자 2023-09-07 15:39:50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게임업계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중이다.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게임을 표절했다는 저작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돼 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가장 큰 이슈는 3N으로 불리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소송전이다. 넥슨은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운영 중인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유출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최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수원지법에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최씨, 명목상 대표인 박모 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는 '유튜브·노래·사진' 등도 마찬가지이며, 게임 역시 다른 사람이나 업체의  것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불가하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업계에서는 넥슨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리더로 있던 A씨가 아이언메이스 대표와 회사를 차려 P3 프로젝트를 이용해 다크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됐든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이 게임은 삭제됐다. 

그럼에도 아이언메이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입장 자료를 통해 "개인 서버로 유출한 애셋을 게임 제작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두 게임 모두 고전적인 판타지 던전 탐험 게임"이라며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황성완 기자

이러한 사례는 국내 뿐만 아니라 이미 표절의 민족 중국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도 중국 모 게임사가 넥슨의 자회사 '민트로켓'이 개발한 ‘데이브 더 다이버(데이브)’를 모방하려다가 넥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데이브는 해양 어드벤처와 초밥집 타이쿤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 만들어낸 색다른 재미로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포획한 해양 생물로 자금을 충당하는 샵 매니지먼트 요소와 게임오버 시 포획 또는 습득한 재료들이 사라지는 로그라이크적 요소까지 더해 몰입도를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중국 게임사가 인디게임사인 줄 알고 따라 했다가 대기업 넥슨의 고소장을 받으니 크게 당혹해했다는 후문이다.

중국은 그렇다치고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파이를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국내 업체들간 표절 의혹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경쟁력이 훼손되서는 안된다.  친구 사이도 절친이었다가 돌연 손절하는 것처럼 게임업계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소송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의혹을 받은 것 자체가 업계의 발전이나 상생에 악영항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국내 게임산업이 더이상 표절 등의 의혹으로 갈등을 겪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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