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법적 다툼 장기화 국면…韓·美 갈등 이어지나

한수원, 법원 각하 판결 승소…웨스팅하우스, 항소 의지 불태워
신종모 기자 2023-09-20 10:48:20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법적 다툼이 지속해서 전개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사인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를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월성원자력 신월성1·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일 업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지난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웨스팅하우스가 미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도 나서 웨스팅하우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은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측은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웨스팅하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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