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김성원 기자 2023-09-21 11:13:50
귀가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지난 6월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밟은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폈다. 이씨 측은 "강간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될 정도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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