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대물보상 담당자 배정 지연 논란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 18박 19일간 총파업 마무리·복귀
사측, 총파업 기간 발생 업무 노조에 배당했으나...노조 '거부'
노조, 고객에 '삼성화재 대물보상 담당자 배정 지연 안내' 발송
권오철 기자 2023-10-10 17:41:11
삼성화재의 자회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동조합이 18박 19일간의 장기 총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대물보상 담당자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530여명의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8박 19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런데 삼성화재 측이 총파업 기간에 발생한 일부 사고업무를 조합원들에게 배정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업무를 쟁의 참가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해당 사고업무를 다시 회사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측에 이첩된 사고건수는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다만, 노조는 조합원에게 배당된 고객들에게 '2023 총파업으로 인한 삼성화재 대물보상 담당자 배정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안내문에서 노조는 "삼성화재 자동차사고는 대물보상 담당자 배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합법적인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물보상 업무 불편이므로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가 10일 고객들에게 발송한 '2023 총파업으로 인한 삼성화재 대물보상 담당자 배정 지연 안내문'. 사진=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 제공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면서 "보상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총파업은 올해 임금교섭 결렬이 발단이 됐다. 임금교섭 결렬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졌다. 중노위는 지난 8월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 5%를 조정안으로 제시했는데, 노조는 이를 수용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사는 오는 12일 임금교섭 재개에 들어간다. 노조 관계자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