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적발…과태료 제재

보험계약 8건 모집하면서…계약자·피보험자 대신 청약서 서명
삼성생명, 지난해 부정행위 적발·해촉처리…금감원 "과태료 140만원"
권오철 기자 2023-10-20 20:21:17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2011년 1월 31일부터 2019년 4월 25일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하는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A씨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A씨에게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A씨의 부정행위를 자체 적발해 해촉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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