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 촉구

공정거래법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차이 발생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 우려…상위법 위임한 범위 벗어나
신종모 기자 2023-10-31 16:02:59
경제계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가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등)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한 공정위 개정안에 반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도 신설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개정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단체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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