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적발…과태료 제재
2023-10-20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내 금융사들이 최근 4개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된 기관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608곳의 금융사가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2700만원이다.
2020년의 경우 지난 2019년 하반기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 원금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을 포함해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699억2000만원이다.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200곳으로 제재 건수는 209건, 과태료 처분 액수는 342억8500만원이다. 이어 2022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 과태료 부과액은 431억5500만원이었다. 올 들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71곳으로, 과태료는 130억6800만원이다.
최근 4개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에 대해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7100만원이다. 뒤이어 증권 업종이 2위로, 증권사 24곳이 36건의 제재에 따라 받은 과태료 처분은 301억600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DLF와 3대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영향으로 최근 4개년간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가 1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된 까닭에 은행, 증권사의 제재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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