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 '부풀려진' 회계보고서 금융당국 제출…"분식회계 아냐"

분기보고서 지급여력비율 부풀려…과징금·임직원 징계
전반적 리스크관리 미흡 지적도…경영유의 제재 받아
권오철 기자 2023-11-28 14:26:04
처브라이프(구 에이스생명)가 과소계상 또는 과대산출한 회계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 및 임직원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2022년 4~11월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했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이월해 연기하는 법인세다.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하고, 반대로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 

이 같은 처브라이프의 회계처리 오류로 월별 업무보고서에서 이연법인세부채는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됐다.

또한 처브라이프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3분기보고서에서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 부풀려 금감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처브라이프에 과태료 1억2000만원를 부과했으며, 관련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과 주의를, 직원 1명에게 견책의 제재를 내렸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회계상 오류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처브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이뿐만 아니라 처브라이프는 내규에 위험관리위원회가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험관리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험관리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실질적인 실무협의 및 사전분석 절차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지급여력비율 내부한도 목표를 기존 180%에서 150%로 변경해 처브그룹에 보고했음에도 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개별리스트 허용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 소진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을 받았다. 

내규에선 회사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연보고 하는가 하면, 분석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처브라이프에 경영유의 조치했다. 경영유의란 금감원이 금융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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