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 사이니지, 업계 최초 ‘탄소 발자국-탄소저감’ 인증받아
2022-05-11
미국 당국이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를 제소에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예비 결정했다.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MRI는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며 “삼성은 해외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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