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상용화 추진…정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논의

정부, 내년부터 바이오중유 혼합한 선박유 실증 진행할 계획
박재훈 기자 2023-12-08 14:50:38
바이오 항공유와 선박유 등 지속가능 친환경 연료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친환경 바이오원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실적을 점검했다. 또한 내년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바이오에너지, 정유, 항공, 해운업계 등 유관 분야의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추진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협의했다.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 연료 범위 확대 등을 다루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됐었다.

실증 운항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가 급유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올해 항공 부문은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적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총 6회의 실증 운항이 이뤄졌다.

해운 부문은 외항 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방식으로 2회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내년부로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의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과 해운 부문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품질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도로뿐 아니라 항공과 해운분야에 걸친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분과 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