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업무협약 체결

한민식 기자 2024-05-10 15:30:20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왼쪽)과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 본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국세청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국세청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번 MOU는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MOU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한다"며 "이번 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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