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방문해 ‘남해안 발전2법’ 조속한 처리 건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조속 제정,「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 등
권보경 기자 2023-12-13 00:45:53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도정 주요 현안 법안들의 제․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경남도제공

[스마트에프엔=권보경 기자]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도정 주요 현안 법안들의 제․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과 김맹숙 관광진흥과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의 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이용 의원을 비롯해 야당인 류호정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남해안 발전 관련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산업을 수도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설 추진 등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해안 특별법과 섬 개발 규제 완화 등 관련 법 제․개정을 건의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도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서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경남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남해안을 언급하며, “남해안의 글로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섬 개발 규제완화와 ‘남해안관광진흥특별법’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남해안특별법은 지난 6월 7일 정점식 의원 등 경남·부산지역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해 9월 20일에 상정된 바 있다.

경남도에서도 그간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역 정·재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경남은 물론 부산, 전남등 3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관광 발전 전략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열쇠"라면서 "그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 남해안권의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에 남해안 발전 관련법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보경 기자 jane29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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