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노사 합의...'무기계약직 → 정규직' 전환 완료

권오철 기자 2024-01-03 11:58:12
올해 1일부터 SC제일은행의 무기계약직 직원 53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이하 SC제일은행노동조합)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은행 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규정되어 온 '6급직원' 총 534명이다.

그간 SC제일은행은 직원 중 상당수를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해 왔다. 국내 타 시중은행은 꾸준히 정규직화를 진행하여 무기계약직 비율이 1~4%가량임에도 여전히 SC제일은행은 약 15%의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뒀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으로 규정됐으며, 이는 사내 복지 등 차별의 근거가 됐다.

이에 SC제일은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은행과 2023년 4월 17일 합의한 2022년도 임단협을 통해,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 통합'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단협에 따른 후속 TF에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노사가 논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무기계약직인 6급직원 취업규칙을 정규직인 전문직 취업규칙에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던 6급대리 498명, 주임계장 36명 등 총 534명에 달하는 6급직원이 정규직인 전문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은행 직원 3600명 중 약 15%에 달하는 숫자다. SC제일은행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2355명으로, 조합원 중 약 23%에 해당한다.

SC제일은행노동조합 측은 “노동조합은 조합원 중 1/4이 무기계약직인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나아가 차별 철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면서 “별도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으로 규정된 이상 차별적 대우의 근거는 남아 있었기에,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정규직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2조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러한 노조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끝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SC제일은행 CI.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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