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거래 걱정마세요”…여수신·증권 거래 유의사항 종합

대출 만기·신용카드 결제 등 13일 자동연기
고속도로·공항서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
신수정 기자 2024-02-09 10:22:49
서울 시내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장기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각종 금융거래 제약이 걱정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해당 기간에 금융거래 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를 내고 상세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1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일이 설 연휴와 겹치는 경우도 별도의 연체료 부과 없이 2월13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각종 보험료‧통신비‧공과금 등의 납부일 또한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카드사에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을 포함해 2월13일에 환급될 예정이다. 주식은 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직후인 2월13~14일로 순연된다.

다음은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고 연휴에는 급히 돈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상향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금 입출금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경우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체는 1회 600만원, 1일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면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어 거래하는 금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외화 송금 또는 국가 간 지급 결제 등은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하다.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금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실손보험은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신청을, 국내투자펀드는 3~4영업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필요로 한다.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 및 대상에 따라 환매 일정이 상이하다. 

한편,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들은 이동·탄력점포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점포는 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를 갖춘 특수 차량을 활용해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장소 제약 없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의 일종이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는 신권 교환이나 입출금거래, 계좌이체, 환전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이에 참여하는 은행은 총 10곳으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이동점포는 9일까지만 운영해 10일 이후엔 이용할 수 없다. 12일까지 운영하는 이동점포는 인천‧김포 등 공항과 강원랜드카지노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등이 있으나 환전 업무만 본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