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 다음날 새벽거래도 당일기준 회계처리 가능"

권오철 기자 2024-02-28 20:04:21
외환거래 마감시간 변경에 따라 '다음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를 당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됨에 따라 이 같은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금감원은 "결산일에는 다음 날 0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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