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후 1~2년 내 암진단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 가능"

권오철 기자 2024-02-20 17:29:16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보험사가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암 진단 시점에 따른 암 보험금 감액 지급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했고, 보험계약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내용이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해당 보험 약관은 암치료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 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암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권오철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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