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서 '100% 승소' 

재판부, 1심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새 징계수위 정해야"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유지'
권오철 기자 2024-02-29 16:23:48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당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9일 오후 2시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함 회장의 경우 피고 측이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DLF 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등은 해당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불복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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