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하다”…LG 오너일가, 불복소송 패소

LG CNS 지분 1.12% 가치 판단…승소시 10억원 돌려받는 구조
신종모 기자 2024-04-04 10:56:26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다.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한편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바 있다.

세 모녀는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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