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탈세혐의 벗었다…양도세 취소소송 1심 승소

재판부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판시
신종모 기자 2022-07-17 12:09:4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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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범LG그룹 총수 일가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1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 회장 등의 거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총 362만여주를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서로 사고 팔았다. 아울러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2018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인 ‘통정매매’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통정매매를 통해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한다”며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고 지난 2018년 5월 총 189억 10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 결과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일가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구 회장 등 일가는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으로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들의 고의성이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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