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건축 행정 절차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나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토지이동신청서 일괄 처리로 절차 간소화
세움터 시스템 활용, 민원 처리 효율성과 신속성 기대
김승열 기자 2024-04-16 13:39:23
고양특례시청 전경.

[스마트에프엔=김승열 기자] 고양특례시는 법령 해석을 통한 건축 행정 절차의 개선을 추진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통해 지적공부 변동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축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축물 건축 시 발생하는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토지이동신청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한 번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토지이동신청서 원본을 지적관리부서에 다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민원 수수료를 수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지적공부 변동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변동등록을 일괄처리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건축 관련 민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열 기자 hanmi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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