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장,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참석

"여순사건 법적 미비점 보완해 조속한 개정 촉구"
한민식 기자 2024-05-10 11:52:05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순사건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유족,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2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신민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박종길·최경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용덕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1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법은 진상 규명까지만 규정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오는 29일이면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국회에 촉구할 여순사건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여순사건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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