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3원칙 시행···공급 늘린다

1주일에 2장만 구매 가능…판매 5부제도
이경선 기자 2020-03-06 14:07:12
KTV 캡처.
KTV 캡처.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정부가 한 명이 1주일에 2장만 마스크를 사도록 제한하고, 판매 5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은 전면 금지시키고, 현재 50%인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해 이 물량은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판매한다.

마스크 구매 3원칙도 시행된다.

약국에서는 1주일에 한 명이 2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주간에 구입하지 않은 이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설비 확충과 MB필터 확보 등을 통해 한 달 안에 마스크를 하루 1400만 매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필수 소재인 MB필터와 관련해 다른 용도의 설비를 예비비 28억 원을 투입해 MB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수입선 다변화,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조달 소요기간은 계약 기간 40일, 해운운송 30일인데, 이를 계약 10일 항공운송 5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과 필터 장착 면마스크 활용도 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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