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정반대' 판결…이용우 국감 지적 있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조항 언급하며 금감원에 항소 권고"
정우성 기자 2022-03-17 14:21:05
질의하는 이용우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이용우 의원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패소라는 1심 결과를 받아 든 상태다. 두 판결 사이에 있었던 지난해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금융회사의 임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문책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금감원장에게 항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함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 의원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은 모두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김 보좌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베테랑 보좌관과 일하는 재미"라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금융 산업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법안 전문가로 불린다. 그는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약 25년간 금융권과 대기업 경력을 쌓았다.

그는 이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금융 산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실에서 근무한 뒤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6년 9개월 동안 각종 개혁 법안을 입안하는 역할을 했다.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금융감독체계개편법(정부조직법 등),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이재용법(상법),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등이 그의 작품이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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